2017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및 인증카드 안내 | |||||
---|---|---|---|---|---|
이름 | 혜천유치원 | 작성일 | 2017.02.06 11:28 | 조회수 | 1,390 |
- 지원대상 : 만3세~만5세 모든유아
- 지원금액 : 유아학비 월 22만원 , 방과후과정비 월 7만원
- 지원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본 유치원에 2017년 3월 1일부터 재원하는 모든 유아들은 2월 28일이전까지 '유아학비'자격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본 원에 기존 재원중인 유아는 제외하며,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보육료 지원자격대상자들은 2월 보육료 결재 이후(16일 이후)에 유아학비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2월 28일 이후에 자격신청을 하실 경우, 자격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가 일할계산 되어 지급되기에 학부모님께서 부담이 커지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아학비 지원을 받으시려면 학기중 유아의 월 교육일수 및 출석일수가 15일 이상이 되어야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되어 지원되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유아 출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아학비 부정수급 사전차단을 위하여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자동 중지(출국일 포함 31일)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행복카드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 아이행복카드는 현재 운영중인 아이즐거운카드(유치원)와 아이사랑카드(어린이집) 사업의 기본모형을 유지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이용 가능한 통합카드로 운영됩니다.
- 아이행복카드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자격신청 및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 및 금융기관 영업점(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농협 등)을 통하여도 발급 가능합니다.
- 기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던 '아이사랑카드'도 유치원에서 사용하능하나, 유치원 행정처리를 통한 전환등록을 통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는 본 유치원에서 교육청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한 년 1회 인증용도로만 사용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한개의 카드로 형제,자매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는 2월 27일, 2월 28일 유아오리엔테이션시 유아편에 가방에 넣어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분실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는 유아학비 시스템 유아 등록 후 인증완료 후 유아편으로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