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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유치원생은 연 1회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유치원 생활기록부에 기록(검진일, 검진결과)해야 합니다.- 기간: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