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원외(가정)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내용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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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혜천유치원 | 작성일 | 2023.03.13 08:29 | 조회수 | 950 |
붙임2-원외(가정)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1) 가정학습
※가정학습 연간 60일(보호자동행 개인별 체험 학습 일수 포함) : 가정학습은 보호자동행체험학습 일수를 포함하여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하여 인정
→사전 가정학습 신청서와 사후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
2)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각종 대회 및 보호자동행 개인별 체험 학습)
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훈련,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참가 및
공공기관 주최 행사(공문협조) 참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보호자동행(동의) 개인별 체험 학습 연간 15일: 보호자동행(동의)개인별 체험
학습은 연간 15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신청서는 체험 시작일 일주일 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
→사전 보호자동행 개인별 체험 학습 신청서와 사후 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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