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출석, 결석, 투약의뢰서 안내 및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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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혜천유치원 | 작성일 | 2024.02.29 12:06 | 조회수 | 222 |
출·결석 안내(다음의 경우는 교육일수에 포함-출석인정)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의사처방,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미세먼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고위험군-기저질환민감군)
※ 유아가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 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오전 9시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하이톡 연락)만이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3)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감염병 상황으로 유치원 시설 폐쇄 또는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포함(단, 유치원 자체 결정에 따라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미포함)
4)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연간 최대 60일**까지 인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2조 제 2항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은 정규 수업일에만 신청 가능
5)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 출석인정일수: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승인 일수인 연 30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일수 + 가정학습 일수 = 연 30일 이내
- 신청 절차(하이클래스에 탑재해 주시거나 지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시 1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나)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6)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일 |
입양 |
유아 본인 |
20일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일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
|
부모인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
※ 유아가 결석하게 되면 그 사유를 반드시 결석일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582-6767~8).
7) 유치원의 모든 행사는 수업일수에 포함되므로 출·결석에 반영됩니다.
예) 부모참여수업, 운동회 등 모든 행사는 출석 일수에 포함됩니다.
투약의뢰서 안내
투약의뢰서는 유치원에서 투약 시 반드시 필요하므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확인서,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투약의뢰서:
하이클래스에 탑재해 주시거나 지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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