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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유치원생은 연 1회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유치원 생활기록부에 기록(검진일, 검진기관)해야 합니다. 해당 월령에 꼭 검진해 주세요.
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