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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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혜천유치원 | 작성일 | 2023.02.01 16:50 | 조회수 | 1,016 |
[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를
통보함에 따라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사례별 적용 기준을 안내함
*마스크 착용 관련 학교 적용사항
-착용의무) 학교 통학,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착용권고)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2월 16일 졸업식, 3월 2일 입학식*
-당일 행사에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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