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출석관련]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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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혜천유치원 | 작성일 | 2025.03.25 11:50 | 조회수 | 20 |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인정 안내
▪ 등원시간대(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나쁨 이상)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하고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쁨 이상)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하고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고농도 미세먼지로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일수에 미포함
되어 유아학비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되어 유아학비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우리 유치원 미세먼지 대응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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